의자에 16시간 묶고 사망 전까지 학대…"성경 필사 지시도"

입력 2023-03-20 17:16   수정 2023-03-20 17:20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의 사망 직전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지옥이 된 5년, 인천 초등학생 사망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A군(11)은 사망 전 16시간 동안 의붓어머니 B씨에 의해 얼굴이 바지에 가려진 채 의자에 결박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A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천의 한 병원에 실려 왔으나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그는 키 149cm에 몸무게 29.5kg으로 영양결핍 상태였다고 한다.

A군의 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허벅지에는 뾰족한 것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 수십 개가, 항문 쪽에는 화상을 의심할 만한 피부 변형이 발견됐다.

그알 제작진에 따르면 학대 당시 커튼 끈으로 A군의 팔다리를 의자에 묶고, 홈 CCTV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A군에게 스피커 너머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등을 퍼부었으며, 새벽 5시부터는 A군을 깨워 성경 필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A군은 사망 전날이었던 지난달 6일 한 편의점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는 A군이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거나, 멍한 표정에 얼굴 근육은 다 처져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의료진에 따르면 A군의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외상이다. 의료진은 A군이 온몸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맞아 피부 속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주대 소아청소년과 배기수 교수는 "(A군은 사망 직전) 영양 결핍이 심했던 상태"라며 "그때(편의점에서 발견될 당시)가 구사일생의 기회인데, 그때만 입원시켰어도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의붓어머니 B씨(43)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친부 C씨(40)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자택에서 A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결박하는 등 40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A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A군의 온몸을 때렸으며, A군이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A군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당초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 송치 전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B씨의 죄명은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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